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에서 F와 1회 성교함으로써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당시 C와 별거 상태에 있었고, 2012. 7. 11. 협의이혼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C와 별거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간통의 종용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ㆍ임시적ㆍ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별거의 경위, 별거 이후 C의 행동 및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2. 1.경 피고인과 C 사이에 잠정적임시적조건적 이혼의사의 표출을 넘어 간통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