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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25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나, 구 세부측도실시규정(1913. 10. 5. 임시토지조사국훈령 제18호)상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는 사정의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의 전 단계에서 조제되는 실지조사부 조제를 위한 내부 자료에 불과하고, 그것도 그 내용을 계속 보존할 의도 하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변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연필로 임시로 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설사 임시토지조사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거기에 기재된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로 폐지) 제9조 , 제15조 , 제17조 , 구 토지조사령 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로 폐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안문태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나, 구 세부측도실시규정(1913. 10. 5. 임시토지조사국훈령 제18호)상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는 사정의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의 전 단계에서 조제되는 실지조사부 조제를 위한 내부 자료에 불과하고, 그것도 그 내용을 계속 보존할 의도 하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변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연필로 임시로 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설사 임시토지조사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거기에 기재된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22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경기 양주군 와부면 팔당리 지적원도에는 경기 양주군 와부면 팔당리 1139 토지(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위 지번 옆에 원고의 선대인 이병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원토지에 대한 토지사정부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은 6·25사변으로 멸실되었다가 ① 경기 양주군 와부면 월문리 1139-1 전 896평, ② 위 월문리 1139-2 답 397평(이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39-2 도로 1,312㎡로 행정구역 및 면적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③ 위 월문리 1139-3 답 129평으로 분할 복구된 사실, 1958년경 복구된 위 월문리 1139-1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의 소유자란에는 ‘1913(대정2년). 11. 20. 사정 이병재’, ‘1954(단기4287년). 6. 30. 회복등기 원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미복구’, ‘1954. 6. 30. 회복등기 원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58년경 복구된 위 월문리 1139-3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의 소유자란에는 ‘ 원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미복구’, ‘1954. 6. 30. 회복등기 원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1967년경 복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의 소유자란에는 ‘1953(단기4286년). 6. 28. 회복등기 상전××(두 글자는 해독이 불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미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3.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원토지와 인접한 월문리 1256번지에서 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원토지에 대하여 지번 옆에 이병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원토지에서 분할된 위 월문리 1139-1 및 1139-3 토지에 대하여 이병재 또는 원고의 명의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의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의 소유자란 기재된 ‘상전××’이라는 이름이 이병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혀진 바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출생지가 이 사건 원토지와 인접한 지역이라는 사실은 원고 일가와 이 사건 원토지 사이의 배타적 지배관계를 시사하는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병재가 이 사건 원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적원도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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