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춘천시 B 대 380㎡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춘천시 B 대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별지 도면과 같이 C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8. 2. 1. 지적복구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외 D가 1915( 4년). 5. 3. 위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토지대장에는 1962. 6. 13. “춘천시 E에 거주하는 A”이 위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76. 6. 13. A 명의로 소유자복구되었다.
나. 원고는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춘천시 C(이하 ‘C 토지’라 한다)의 경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소외 D가 2015년 위 토지를 소유자로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54. 3. 20. 소외 F 명의로 회복등기 되었다.
이후 위 C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춘천지방법원 1962. 5. 28. 접수 제3442호로 원고 앞으로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목조 주택 및 축사가 건축되어 있었는데, 위 주택에는 1967년부터 소외 GH 부부가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996. 5. 3. H 명의로 소유권보전되었으며, H는 위 1998년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마. 원고는 1962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토지 및 C 토지를 구분없이 경작하며 점유사용하여 왔다(다만 이 사건 토지 중 위 목조 주택 및 축사 부지는 위 주택이 존속하였던 기간인 1967년부터 1998년까지 원고가 아닌 GH 부부가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토지의 대장에 원고가 소유자로 복구된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