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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3구합3132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경기도 양주군 E에 관하여 작성한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에는 주소가 경성부 중부 F인 G이 1913.(대정 2년) 12. 1. 위 H 답 8,855평(이하 ‘H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H 토지는 I 답 8521평(이하 ‘I 토지’라 한다), J 답 305평, K 답 18평, L 답 11평(이하 ‘L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1978. 2. 23. I 토지에서 M 답 296㎡(이하 ‘M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는데, I 토지의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최초소유명의자가 토지사정인인 G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 칸의 사유란에는 ‘소유자 미복구‘,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국”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L 토지의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사유란에 ‘소유자 미복구‘,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란에 “국”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L 토지 및 M 토지는 1978. 5. 1.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1988. 1. 1.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서울 중랑구 N 도로 3,878.3㎡(이하 ‘N 토지’라 한다)의 일부가 되었다

(이하 위 L 토지 및 M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M 토지에 대하여는 1990. 6. 1. (서울)중랑구공고 제65호로 무주부동산공고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N 토지에 관하여 1996. 11. 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의 조부인 망 G(G, 제적등본상 본적 서울 종로구 O)은 1951. 6. 4. 사망하여 장남인 망 P이 그 지위를 상속하였다가 1976. 2.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망 Q, 자녀인 원고들이 있었으나, 망 Q가 1985. 1. 27. 사망하여 그 지분 또한 원고들에게 상속됨으로써, 원고 A가 43/117 지분, 원고 B가 14/117 지분, 원고 C, D가 각 30/117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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