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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4377 판결
[변호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알선뇌물수수][공2009상,920]
판시사항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등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후단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후단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품 등을 받을 고의를 가지고 법률사건 등을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위 조항 전단의 위반행위와 달리 반드시 사전에 소개료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조항의 위반행위가 될 수 있으려면 법률사건 등을 실제 특정 변호사의 사무직원인 자에게 소개하는 경우여야 하지만, 이후 수수되는 금품 등이 그 소개의 대가로 인정되는 이상, 소개된 사무직원이 반드시 금품 등이 수수될 때까지 사무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솔로몬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소외 1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와 부합되는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의 관세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서울세관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3. 7. 30.경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의 구체적인 진술, 공소외 1의 진술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정, 피고인 1이 잘 알지도 못하는 공소외 2를 위하여 서울세관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부탁하였던 정황 등의 사실들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후단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품 등을 받을 고의를 가지고 법률사건 등을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위 조항 전단의 위반행위와 달리 반드시 사전에 소개료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위 조항의 위반행위가 될 수 있으려면 법률사건 등을 실제 특정 변호사의 사무직원인 자에게 소개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지만, 이후 수수되는 금품 등이 그 소개의 대가로 인정되는 이상, 소개된 사무직원이 반드시 금품 등이 수수될 때까지 사무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 조항 후단 위반행위의 경우 사전에 금품 수수의 약정이 있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설령 사전에 금품 수수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 3 사이에 적어도 금품 수수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피고인 2가 공소외 3의 이혼사건을 원심공동피고인 3에게 소개할 당시인 2005. 2. 19.경 원심공동피고인 3이 실제 공소외 4 변호사의 사무직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2가 2005. 3. 20.경부터 2005. 4. 28.경까지 원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수수한 710만 원을 위 법률사건 소개의 대가로 보아, 피고인 2에게 위 조항 위반의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특별면회 청탁을 받고 2003. 8. 24.경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알선뇌물수수의 공소사실, 공소외 주식회사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에 관한 청탁을 받고 2003. 10. 중순경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 대북교역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2004. 5. 10.경부터 2005. 5. 23.경까지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외 1, 2, 5의 진술이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들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직접심리주의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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