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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6. 6. 23. 선고 2016가합45 판결
[임금등] 항소[각공2016하,433]
판시사항

갑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을이 대표변호사 병과 ‘병은 을이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에 대하여 갑 법무법인 및 병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의 30%를 을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을이 대표변호사 병과 ‘병은 을이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아파트 하자소송 등)에 대하여 갑 법무법인 및 병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사례금)의 30%를 을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사무장인 을이 아파트 하자소송의 수임에 관하여 변호사인 병에게서 위 소송의 성공보수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등을 병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병이 을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출현을 막고 변호사가 이와 결탁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 및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법무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영)

변론종결

2016. 5.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피고(종래의 명칭은 ‘법무법인 △△△’이었다가, 2012. 2. 23. ‘법무법인 □□’으로, 2013. 3. 20. ‘법무법인 ○○’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2월경 당시 피고의 대표변호사이던 소외인과 ‘피고 대표변호사 소외인은 원고가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아파트 하자소송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무 중 및 퇴직 후에라도 피고 및 변호사 소외인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사례금)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가 아파트 하자소송을 수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고가 이와 같이 수임한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을 정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성공보수의 30%인 청구취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약정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제5항 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여 해당 소송을 완결시켜야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원고는 위 조건을 성취시키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살펴본다.

(1)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 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 및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며(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바6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 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제109조 제2호 ), 위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제116조 ).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정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원고가 아파트 하자소송의 수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해당 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아파트 하자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변호사인 피고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출현을 막고 변호사가 이와 결탁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 ㈁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 해당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해지고 그 이익 또한 몰수되는 점, ㈃ 위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유효하다고 한다면 이른바 법조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가 잠탈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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