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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3두2013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 등 참조). (2) 구 유료도로법 1980. 1. 4. 법률 제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77년 유료도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유료도로’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제9조 제2항은 징수기간을 통하여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원리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유료도로법 1980. 1. 4. 법률 제3254호로 개정되어 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80년 유료도로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고속국도에 대하여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도로가 ① 당해 2 이상의 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② 당해 2 이상의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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