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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5구합756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59,560원의 부과처분 중 19,42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남세무서장은 2009. 2. 10. 원고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B에 공급가액 3억 8,000만 원의 재화를 공급하고(이하 ‘이 사건 매출거래’라 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2. 4. 18.부터 2012. 5. 17.까지 동안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매출거래의 재화 공급 실행위자를 C로 보아 강동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2012. 5. 29. 원고에게 ‘무실적종결’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강동세무서장은 2013. 5.경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출거래의 실공급자라고 보아 다시 피고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215,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8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9,615,000원 포함),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59,5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91,85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508,433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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