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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1165
용역비등상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114,114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입주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① 인천 연수구 C아파트(이하 ‘인천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예정일 : 2017. 11. 30.) 신축공사 및 ②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이하 ‘전주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예정일 : 2017. 12. 30.)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7. 11.~12.경 준공이 다소 지연되어 입주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아파트 현장에 대한 BS 점검 준공 전 각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시공상 하자 등을 점검하는 업무이다. ,

동전담 매니저 입주일 및 사전점검 리스트를 확인하고, 세대별로 민원사항을 작성하며 이에 대응하는 업무이다. ,

입주관리 잔금 입금확인, 입주증세대키세대시설물 교부 및 인계, 현장 및 전화 상담 등 입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업무이다.

용역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위 각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각 기간별로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 및 그 대금(원고가 최초 제출한 견적서에 의한 단가 × 출근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및 청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투입인력 등 수량)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각 아파트 현장에 대하여 위 각 용역업무(위 기간 동안) 외에도 사전점검 업무, 위 각 용역업무(위 기간 외의 기간) 등을 수행하였으나, 위 표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즉 원고가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만을 기재하였다.

1) [인천 아파트 현장 순번 기간 업무내용 용역대금 1 2017. 12.분 BS 점검 40,172,000원 2 2018. 1.분 BS 점검 12,463,000원 3 2018. 2.분 BS 점검 1,694,000원 4 2017. 12.분 동전담 매니저 142,957,980원 5 2018. 1.분 동전담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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