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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31546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모비스위원회(이하 ‘모비스위원회’라 한다) 소속의 조합원들로서, 원고 A은 2007. 6. 1.부터, 원고 B은 2012. 2. 6.부터 각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의 전신은 현대정공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였는데, 1999년경 ‘구’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분리가 되면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현대정공의 차량사업부와 차량의 판매와 정비업을 하던 현대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하고, 현대자동차의 부품사업 분야를 피고가 인수하면서,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자동차서비스 3사가 현대자동차와 피고 2사 체제로 변경이 되었다.

피고는 2000년경 현대자동차의 수출용 AS부품 공급 부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수출용 AS부품 공급 부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내수용 AS부품 사업을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정공 출신 근로자가 함께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단체협약을 통해 자사 자동차의 생산차량을 그 조합원들이 구매할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한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2000.경 인수, 합병에 따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피고로 온 전적자들은 차량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구입한 후 피고로부터 근속연수에 따른 할인금액 상당을 임금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와 모비스위원회는 2005. 9. 16.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체교섭관련 별도 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 할인금액 상당 임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분에 대하여 피고가 유류티켓을 지급하여 보전하기로 조항 이하 '이 사건 소득세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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