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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7가합510091
손해배상(지)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의 거래 관계 원고는 2010. 4. 8.경부터 2013. 4. 8.경까지 모델명 E, F, G의 셋톱박스(이하 ‘E 등’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나. 피고 B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H의 회로도 작성 등 1) I은 2009. 1.경부터, 피고 B은 2010. 1.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 등에 탑재되는 운영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파일, 유틸리티 및 터치키 제어용 J 프로그램(이하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

)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H는 2010. 4.경부터 2010. 6.경까지 원고의 E의 회로도 설계 용역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2011. 1. 15. E의 회로도 설계 등, 2012. 6. 19. G의 회로도 설계 등에 관한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모델의 회로도 설계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하 위 각 회로도를 ‘원고 회로도’라 한다). 한편 H는 2012. 12. 12. 그 처인 피고 C 명의로 ‘K’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I은 2013. 1. 31.경 원고를 퇴사하여 2013. 2. 1.경부터 K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2013. 7. 17.경 원고를 퇴사하였다. 다. D의 K를 통한 셋톱박스 제작 1) D은 원고와의 납품계약 기간 중이던 2013. 1. 2. K에 모델명 L의 셋톱박스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2013. 4.경 K로부터 L 셋톱박스 900대를 공급받았으며,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K로부터 셋톱박스 950대, 10,500대를 공급받았다

(이하 공급된 순서대로 ‘1차 제품’, ‘2차 제품’, ‘3차 제품’이라 한다). 2) D이 2013. 4.경 K로부터 공급받은 1차 제품(L)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D은, 원고가 D에 납품한 E 121대에 관한 수리 및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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