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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115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요건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정의 판단 기준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산정의 요소인 위반행위기간을 확정하기 위한 공동행위의 실행 개시일 및 종료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신양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외 9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5항 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하 ‘행위의 외형상 일치’라 한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이하 ‘경쟁제한성’이라 한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4433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두9371 판결 등 참조).

나. 행위의 외형상 일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를 비롯한 한국양회공업협회(이하 ‘양회협회’라고 한다)의 구성사업자인 7개 회사들(원고 외에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아세아시멘트공업 주식회사,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이하 위 7개 회사를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은 1종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이하 ‘보통시멘트’라고 한다)와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는 국내 10개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 약 90%를 차지하는 사업자들로서 아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아주산업’이라 한다)와 기초소재 주식회사(이하 ‘기초소재’라 한다)가 레미콘 제조시 보통시멘트 대신 혼화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이하 ‘슬래그분말’이라고 한다) 사업에 진출 또는 사업확대를 하려 하자 양회협회를 매개로 하여 위 회사들의 슬래그분말사업에 공동대처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아주산업과 기초소재의 계열회사인 유진종합개발 주식회사, 유진기업 주식회사, 이순산업 주식회사, 천안레미콘 주식회사(이들은 모두 레미콘업체들이며, 이하 ‘유진레미콘’으로 통칭한다)에 대해 보통시멘트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슬래그분말사업을 포기·축소하도록 권유 내지 압박하는 등의 행위로 위 회사들의 슬래그분말사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들의 행위는 아주산업과 기초소재의 슬래그분말사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위의 외형상 일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슬래그분말은 일반적으로 보통시멘트보다 저렴하므로 슬래그분말사업을 하는 사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또는 슬래그분말을 제조하여 자신들이 생산하던 레미콘 제조시에만 사용하여 오던 레미콘업체가 외부판매량을 늘릴수록 슬래그분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보통시멘트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멘트제조사들의 시멘트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회사들이 아주산업과 유진레미콘에 대하여 보통시멘트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슬래그분말사업을 포기·축소하도록 권유 내지 압박하여 아주산업과 기초소재로 하여금 슬래그분말사업을 포기 또는 제한하도록 한 행위는 슬래그분말과 시멘트 시장에 있어서 위 회사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이 사건 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들과 아주산업, 기초소재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쟁제한성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라. 합의추정의 복멸 여부

법 제19조 제5항 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 거래 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 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수요나 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 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법위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7160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들이 아주산업과 유진레미콘에 대하여 종전보다 급격히 공급량을 제한한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하여 위 회사들이 시멘트 수급상의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슬래그분말 제조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던 점, 그 시기를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들과 양회협회 사이의 회합, 문건 등에서 나타나는 일치된 언행 등의 제반 사정에다가, 유진레미콘이 위 공급제한 무렵 신용상태가 특별히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아주산업, 유진레미콘에 대한 공급제한행위를 포함한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치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었다거나,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수긍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이 복멸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상 추정복멸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부과기준 제6호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위반행위기간 × 동기간 중 관련상품ㆍ용역의 매출액 × 100분의 5 이내'라고 규정하고, 그 위반행위기간과 관련하여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관한고시 Ⅱ. 과징금부과기준요소의 결정 5. 위반행위기간(영 [별표 2] 제6호, 제10호 관련) 나.호, 다.호는 법 제19조 제5항 의 경우에는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 이전까지 공동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을 위반행위의 종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법 제19조 제5항 에 의하면 외형상 일치된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질 때 비로소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므로, 공동행위의 실행개시일은 위와 같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가 될 것이고, 종료일은 위와 같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가 될 것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4433 판결 참조).

원심은, 기초소재가 위 공급제한기간 중인 2003. 5. 28. 양회협회에 ‘인천북항 개발계획 포기’, ‘기초소재의 슬래그분말제품 공급범위를 자가소비로 국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 위 포기각서 작성 직후 양회협회 부회장인 이일구가 이 사건 회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유진레미콘과 협의한 결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니 앙금을 풀고 정상적인 거래가 되도록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2003. 5. 29.부터 일제히 시멘트공급량을 늘린 사실, 한편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3. 5. 29. 이후에는 외형상 이 사건 회사들의 공급량 제한이 해제되고 공동행위의 합의도 일응 파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기는 2003. 5. 28.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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