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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5.15.(154),952]
판시사항

[1] 수탁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진 경우 이행불능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3] 신탁계약에서 신탁법 제56조 소정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법 제56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임의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원래의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의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이 신탁법 제61조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인지 여부(소극)

[5]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 제15조,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신탁이 절대적으로 종료하나, 그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지만 단지 수탁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무너진 경우에는, 위탁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거나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 신탁법 제56조에 의하면, 위탁자가 신탁 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3] 신탁계약에서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을 상환한 후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은 위탁자가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자측 사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탁법 제56조 소정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위 법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임의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신탁법 제61조 본문은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이 종료하여도 그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귀속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탁의 나머지 업무를 마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귀속권리자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일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이들이 지시하는 자에게 남은 재산을 이전하거나 대항요건 등을 갖추도록 하는 직무권한만 갖는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은 그 목적에 한정하는 법정신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신탁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만 그 법정신탁 기간 중의 비용으로 귀속권리자가 상환하여야 한다 하겠는데, 원래의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의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은 신탁법 제61조에 의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정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위탁자가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자측 사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풍산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1996. 12.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아파트 5동 477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분양형토지개발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6.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2. 24.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소외 1 주식회사과 아파트 447세대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30,767,928,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선급금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는 1996. 12. 26. 소외 1 주식회사에 공사비 선급금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을 포함한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등의 이른바 기업그룹의 회장인 소외 4이 1994. 1.경부터 1995. 7.경까지 사이에 위 금고에서 약 1,10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위 불법 대출금을 급히 상환하여야 할 처지가 되자, 소외 4의 동생으로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사실상 경영자인 소외 5이 피고로부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위 불법 대출금을 상환하고 기타 기업 그룹의 긴급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6, 상무이사인 소외 7 등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소외 6 등이 이를 승낙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 1998. 3.경 소외 1 주식회사은 부도가 났고, 피고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1998. 6.경 피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선급금 부정 지급 등에 따른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피고의 경영에 공백이 생겨 이 사건 신탁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1998.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뜻을 통지하였다.

2. 먼저 원심이 위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경영과 재무구조가 부실한 소외 1 주식회사을 시공업체로 선정한 뒤, 소외 1 주식회사이 공사 선급금을 이 사건 신탁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채권 확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선급금 지급 규정을 어기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 원의 거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급기야 소외 1 주식회사이 1998. 3.경 부도가 나 공사는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998. 6. 이후에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마저 그와 같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이 사건 신탁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탁사업이 장기간 수행되지 않은 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어서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주장을 본다.

가. 신탁법 제15조,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신탁이 절대적으로 종료하나, 그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지만, 단지 수탁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무너진 경우에는, 위탁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거나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이행하면서 신탁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채권확보책도 없이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배임행위를 하는 등 수탁자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함으로써 원·피고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 등이 배임 혐의로 구속된 후부터는 이 사건 신탁사업의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1998. 9. 9.자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한 위 이유만을 가지고서는 수탁자인 피고를 해임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신탁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그러나 신탁법 제56조에 의하면, 위탁자가 신탁 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의 경우 원고가 신탁 이익 전부를 향수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1998. 9. 9.자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은 "제19조 제2항의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피고를 말함)과 협의하여 제1항의 손실을 상환한 후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위탁자인 원고가 수탁자인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자인 원고측 사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탁법 제56조 소정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수탁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인 원고가 위 법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임의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위 계약규정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까지 위탁자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이 계약규정은 뒤에서 보는 같은 규정 제5항의 해지수수료까지 함께 고려하면 위탁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신탁계약 제22조를 들어 원고의 해지권이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탁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을 해제하고 공사장 진입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건설업자로 소외 1 주식회사을 선정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것도 원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착공연기신청을 하는 등 원고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사업의 진행이 지체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탁사업의 지연책임을 모두 피고에게만 돌려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1997. 6. 18.까지 모두 말소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들은 주로 수탁자로서 사업을 주관하는 피고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며, 이 사건 신탁사업이 사실상 수행 불가능하게 된 것은 피고의 임직원들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여 구속된 것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마. 결국, 해지의 원인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지만 이 사건 신탁계약이 1998. 9. 9.자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어서 상고이유 중 피고의 손실금액에 대한 원심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1998. 9. 9. 해지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해지일인 1998. 9. 9.을 기준으로 하여 신탁자금 수지내역에 따른 손실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손실액은 총 금 1,553,323,870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손실액 산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신탁법 제61조 본문은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이 종료하여도 그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귀속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탁의 나머지 업무를 마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귀속권리자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일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이들이 지시하는 자에게 남은 재산을 이전하거나 대항요건 등을 갖추도록 하는 직무권한만 갖는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은 그 목적에 한정하는 법정신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신탁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만 그 법정신탁 기간 중의 비용으로 귀속권리자가 상환하여야 한다 하겠는데, 원래의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의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은 신탁법 제61조에 의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정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존속중에 피고가 지출한 비용의 대출이자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일인 1998. 9. 9.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신탁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신탁계약 제22조 제5항은, "제2항과 제4항의 경우 '을'(피고를 말함)은 수익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 및 해지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실손해액으로 산정하고, 해지수수료는 신탁 부동산 가액(토지가액과 건물완성분의 합계액)의 1,000분의 2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제22조 제1항 및 제2항과 마찬가지로 제22조 제5항 역시 위탁자인 원고가 수탁자인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자인 원고측 사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수탁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인 원고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지수수료도 위 손실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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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4.19.선고 99나5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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