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26 2015두41913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5점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나.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와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