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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두54507 판결
[보상금증액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제1항 ),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 ). 그 위임에 따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46조 에서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는 한편, 제47조 에서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보상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에 따른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제47조 에 따른 휴업보상의 대상인지는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제46조 제2항 각호는 해당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ᆞ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가맹점을 종전 소재지인 아산시나 다른 인접 시ᆞ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맹점 영업은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에 따른 폐업보상 대상인지, 제47조 에 따른 휴업보상 대상인지 결정하는 기준(= 제46조 제2항 각호 해당 여부) 및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아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제1항 ),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 ). 그 위임에 따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46조 에서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는 한편, 제47조 에서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보상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에 따른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제47조 에 따른 휴업보상의 대상인지는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제46조 제2항 각호는 해당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ㆍ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을 종전 소재지인 아산시나 다른 인접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은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 영업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이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은 휴업보상 대상이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에 따라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이 휴업손실의 내용으로 평가되는 것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매각손실액은 휴업손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휴업손실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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