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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3383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J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목적은 훗날 정부의 고위직에 올라갈 경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며 정치활동을 위해 쓰라고 용도를 정하여 준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준 J이나 K 등의 진술과 CCTV 녹화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1억 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J으로부터 5,000만 원만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⑵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또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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