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충우
변 호 인
변호사 은상길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 금원은 선거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케이블방송 인수를 성사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며, 정치자금의 수수란 돌려받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은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실제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이 사건 금원의 최종 수령자는 공소외 1이고 피고인은 중간전달자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 케이블방송 인수와 관련된 로비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가 실제 이를 돌려받았으며, 피고인은 전달자에 불과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2006. 2. 18. 실시된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공소외 1 전 행정치부장관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위 선거에서 공소외 1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경상남도지사 후보로 출마준비를 하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관련 실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1은 전 □□일보 기자인바,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2는
2006. 3. 하순경 지인인 공소외 5 목사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1로부터 GS그룹 경영의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의 경남도지사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1이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방송의 실제사주인 GS그룹 공소외 6 회장에게 부탁하여 인수를 성사시켜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1로부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06. 3. 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의 경상남도지사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같은 해 4. 7.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 ◎◎의 전화’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3억원을, 같은 달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생략)에서 자기앞수표 3억원을 각 건네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억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2.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금원은 케이블방송 인수를 성사시켜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로비의 대가로서 수수한 것이지 선거자금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 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은 제4회 검찰진술조서(증거기록 459, 460쪽)에서, 피고인 2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GS그룹 공소외 6 회장과 친분이 있는 공소외 1에게 부탁하여 한국케이블TV ○○방송을 GS그룹측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자 피고인 2가 그 대가로 공소외 1 후보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게 되었다고 각각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2는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 공소외 1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3억원을 공소외 1의 회계책임자이던 공소외 3에게 교부하여 공소외 1의 법정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4억원은 공소외 1의 선거특보이던 공소외 4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 공소외 1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피고인 2에게 그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에게 부탁하여 한국케이블TV ○○방송을 GS그룹측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한국케이블TV ○○방송 인수의 당위성 및 매수조건이 기재된 참고사항(공판기록 제43쪽)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을 소개시켜 준 공소외 5 목사가 “일이 잘 해결될 것 같다”며 서울에 있는 GS그룹 본사 사무실 근처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피고인 1과 피고인 1의 외삼촌인 공소외 7 등이 위 장소에 가서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그대로 돌아온 후 로비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공소외 7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탁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실제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에서 “기부”의 개념을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면서, 금품의 무상대여를 정치자금법상의 기부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제공”의 문리해석의 범위와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반환을 예정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당연히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중간전달자에 불과하므로 정치자금부정수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2.나.(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의 수수 여부 및 액수 등을 직접 결정하였던 피고인들이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의 점
(1) 피고인 2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정치자금의 기부 과정을 법에 의해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자금의 제공과정과 지출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은밀히 제공, 사용될 경우 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온갖 청탁과 로비가 난무하여 공정한 경제질서 및 사회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정치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공소외 1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또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로부터 부탁받은 청탁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정치자금의 일부는 그대로 반환되었고, 일부는 회계처리를 하고 법정선거자금으로 사용된 후 선거비용 보전절차를 거쳐 피고인 1 측에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익은 이 사건 금원의 무상차용으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피고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친척인 공소외 7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금원이 모두 반환되었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