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2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그 당시의 피고인을 같은 법 제3조 제1호 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고, 위 돈을 같은 법에 규정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정치자금법 제1조 , 제3조 제1호 , 제4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공2007상, 25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공2009상, 42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이 2006. 4. 14. 공소외 1 등을 통해 공소외 2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는 오랜 기간의 정치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식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로서, 검사가 들고 있는 여러 단편적 사실만으로 그 당시의 피고인을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에서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을 정치자금법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공소외 2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 2억 원이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건네졌다고 인정할 수 없고, 관련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위 2억 원이 피고인이나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3 등의 선거 관련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제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치활동에 사용할 의사로 위 2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③ 위 2억 원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보이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정치자금법에서의 정치자금, 정치활동 및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