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절도의 상습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진종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가 되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참조), 때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35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1974. 11. 19.부터 2008. 7. 23.까지 수회에 걸쳐 특수절도죄와 절도죄 등으로 8회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1998년까지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다음 범행 무렵인 2003년 이후에는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2년 7월경 사고를 당하여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 발병한 외상 후 간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인지·사고·적응 등 기능이 저하된 간질 4급의 장애 상태가 위 2003년 이후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저지른 동종범행의 내용은 특별한 범행도구나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 차문이 열린 차량을 그 대상으로 하거나 차량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서, 2008. 8. 2.경 피해자의 창고에 들어가 공구를 들고 나온 이 사건 절도의 범행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