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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2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혼합성 불안 우울장애라는 심신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절도죄로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2회에 걸쳐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09. 4.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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