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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93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절도습벽이 발로하여 범행한 것이므로 상습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앞서 본 파기 사유가 있으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1) 절도죄에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가 되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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