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불안우울 장애, 인지능력 부족, 여성물건애 등 피고인의 정신병적 기질에 기인하는 것이지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불안우울 장애, 인지능력 부족, 여성물건애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가 되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