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의 심화로 인한 것임에도, 제1심은 피고인의 상습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일부 압수물 피해자 환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가 되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전문의 T의 소견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