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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나573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D, 원고 F,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D,...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연립주택을 분양받았는데, 당시 환지가 이루어지면 하자 없는 연립주택 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분양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J 토지 중 5232.5/20380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 19. 접수 제5005호로 1980.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바, 위 지분이전등기는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J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로서 이 사건 J 토지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또는 이 사건 제2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로서 공유물인 이 사건 제2연립주택의 대지에 대한 보존행위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J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들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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