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
요지
임대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7,45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4행 "북변"을 "북변동"으로, 2면 9~10행 "정○○는"을 "정○△는"으로, 2면 하 5행 "600,000,000"을 "600,000,000원"으로, 2면 하 4행 "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로 3면 1행 "2005. 5. 6."을 "2005. 4. 29."로, 4면 11행 "자체가"를 "자체를"로, 4면 13~14행 "없으므로"를 "없으며", 원고의 주장대로 2004. 2. 20.을 폐업일로 본다면, 이 사건 매매의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게 되고, 따라서 폐업시의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등 참조)"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