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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3] 현대 산업화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아파트의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일반인의 신뢰나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1]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3]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의 보호 필요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외 66명(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서울국제법무법인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한 판단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43평형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한 것이고, 이는 피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광고에 속아 이 사건 아파트 43평형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살펴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선전·광고에 있어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광고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책자에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급계약서에도 이와 일치하는 전용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계약의 목적물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전용면적 등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기대하였던 분양면적 등에 비하여 실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면적 등이 못하다는 점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살펴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현대 산업화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피고와 같은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아파트의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일반인의 신뢰나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의 허위광고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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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7.5.23.선고 2006나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