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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68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 다.

1)항 부분(제12면 제1행부터 제1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현대 산업화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피고와 같은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주변시설과 주거환경 등에 관하여는 그 아파트의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일반인의 신뢰나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등 참조), 피고와 같은 사업자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불법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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