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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공2014상,470]
판시사항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법원이 선고한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1]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며( 법 제251조 , 제252조 ),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법 제175조 ),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산 담당변호사 김태훈)

피고, 상고인

임광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5636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1-43번 도로와 관련된 표시·광고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내용을 전체적·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로 하여금 위 1-43번 도로 개설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또한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의 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프.아이.에프와 함께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과장 광고의 주체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액을 분양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며( 법 제251조 , 제252조 ),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법 제175조 ),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0. 4. 1. 피고와 주식회사 에프.아이.에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한 후 2011. 2. 10.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2011. 11.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원고 60은 2011. 12. 15., 나머지 원고들은 2011. 12. 22.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한 사실, 회생회사 임광토건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이 원고들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함에 따라 원고들은 2012. 1. 30.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 2012. 3.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원고들은 2012. 5. 22.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2012. 5. 24.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고 원고들은 2012. 6. 19. 피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다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원심은 2012. 8. 23.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회생채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정받으면 되고 다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그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회생채권의 확정 또는 회생절차 종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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