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5.31 2016다54858
손해배상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E, F은 D와 함께 제1 매매계약 체결 시 이 사건 각 농지를 위한 도로개설, 농지분할 및 단독등기를 해 주겠다고 단정적으로 약정함으로써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은 민법 제35조에 따라 위 피고 E, F 등과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행위나 도로개설, 농지분할 및 단독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의 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