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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다52377
분양대금 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1, 2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관련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상품의 선전 광고에 수반된 다소의 과장과 허위는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상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이면 기망행위라고 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분양광고 중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분양광고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지조건의 내용으로 광고한 제3연륙교제2공항철도영종역, 영종브로드웨이밀라노디자인시티를 포함한 대규모 문화레저시설, 학교중심상업지구공원 등(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되어 인천시와 각 개발주체들에 의하여 실제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이었던 점, ② 피고의 광고내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발표내용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를 분양한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광고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할 무렵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로서는 각 사업의 무산이 확실시되거나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 사업들의 경과가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한 점, ⑤ 피고는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예정’임을 명시하였고 아울러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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