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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05 2014가합5236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81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객에게 영어 교육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어교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3. 11.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명 스피킹 프로그램 개발 개발내역 별첨 #2 참고 계약금액 초기개발비 및 5년간 수익쉐어 개발비 : 15,000,000원/부가세 별도 수익쉐어 : 별첨 #1 참고 초기개발비 대금지급조건 - 계약금 7,500,000원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현금 지급 - 잔금 7,500,000원 : 개발완 후 15일 이내 현금 지급 착수 년월일 2011. 3. 8. 최종 납품 년월일 2011. 7. 31. 개발기간 2011. 3. 8. ~ 2011. 5. 31. 무상하자 보수기간 프로젝트 수행 완료일로부터 1년 별첨 #1 피고는 2012. 1. ~ 2016. 12.까지 수익쉐어 비용을 매월 말에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수익분배약정’이라 한다). 단, 매월 수익쉐어 비용을 지급할 때, <표1>에 기재된 보장수익에 못 미치는 경우 피고는 <표 1>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사건 최소보장약정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1. 수익쉐어기간 : 2012. 1. ~ 2016. 12. 2. 수익쉐어 비용계산방법 : 스피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교재판매부수 × 700원

3. 수익쉐어 비용지급일자 : 익월 5일 정산 지급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계약에 따라 개발비 1,500만 원과 2012. 1.경부터 2014. 5.경까지 합계 38,923,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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