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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232846
동업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4.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전산 프로그램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이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여 왔다.

나. C은 2012. 6.경부터 D 전산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2012. 10.경부터 E 전산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프로젝트에 웹 매니저로서 참여하여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E 전산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던 2013. 2. 28. 건강악화를 이유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퇴직 후 E 전산프로그램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2013. 8. 23. 위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5, 갑 10호증,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호 재산과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전산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던 중 2012. 10.경 E 전산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데, 피고가 2013. 2. 28.자로 건강을 이유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같은 날짜로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한 손실금 69,540,630원의 1/2 상당인 34,770,3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수인이 동업 목적으로 체결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갑 2호증의 1 내지 11, 갑 3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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