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및 경과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관광펜션 ‘D’를 구입할 당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되자, 2014. 5. 27.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펜션을 피해자 E에게 4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 펜션을 명도하였다.
위 매도대상 부동산은 강원 철원군 F 대지 660㎡와 그 지상에 있는 다가구주택, G 전 139㎡와 H 답 1,371㎡이었고, 피고인은 위 펜션 마당 앞에 설치한 파고라(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지에 인접한 국유지 I과 도로 부지인 J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나, 위 펜션 마당에 설치된 것으로서 위 매도 대상 부동산의 종물임)를 바비큐 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펜션과 함께 파고라를 명도받은 피해자도 펜션을 운영하면서 파고라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펜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4. 6. 13. 위 ‘D’ 펜션 바로 옆 국유지인 강원 철원군 K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1. 위 펜션을 피해자에게 명도하면서 펜션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위 국유지 위에 있던 이동식 방갈로 2채로 옮겨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펜션 수도를 방갈로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되어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의 처가 2014. 7. 29. 10:00경 위 파고라 입구를 나일론 끈으로 묶어 막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피해자가 위와 같이 파고라 입구를 끈으로 막은 것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소환통보가 오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의 펜션에서 위 파고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각목을 이용하여 못을 박는 방법으로 막아 그 안으로 들어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