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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3286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강원 철원군 D, E 및 F 중 별지 도면1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와 처인 H(이하, 원고 측)은 피고들로부터 강원 철원군 I 소재 ‘J’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4. 5. 27.경 이 사건 펜션의 건물인 강원 철원군 K 지상 2층 건물과 이 사건 펜션의 부지들인 K, L 및 D 토지에 대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9.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또한, 원고 측은 2014. 6. 1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① 위 펜션 건물 내에 있는 일체의 집기와 시설(단, 피고들이 사용 중이던 에어컨, 냉장고 등 일부 물건 제외), ② 위 3필지의 부지 위에 있는 모든 시설물, ③ 상호, 간판, 홈페이지, 고객리스트 등 이 사건 펜션 운영에 관련된 유ㆍ무형의 영업자산을 대금 2,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부대합의)하였다.

- 한편, 위 펜션 건물에서 동쪽으로 약 19.9m 떨어진 곳에 주문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방갈로(이하, 이 사건 각 방갈로)가 있고, 위 펜션 건물에서 남동쪽으로 약 11.3m 떨어진 곳에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파고라(이하, 이 사건 파고라)가 있는바(별지 도면1, 2 참조),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각 방갈로 및 파고라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1, 13, 14, 16 내지 19(가지번호 포함), 검증결과,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방갈로 및 파고라는 펜션 영업을 위한 시설로서 이 사건 펜션의 일부이자 위 펜션 건물의 종물이므로, 원고측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펜션 인수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방갈로 및 파고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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