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 망상장애, 피해 형’ 을 앓고 있어, 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21:40 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D( 여, 56세 )로부터 ‘ 니는 맨날 천 날 술만 마 시노, 제발 정신 차려 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미쳤나
니만 쳐 먹나,
빨리 술 사 온 나.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두부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20. 6. 19. 01:50 경 위 1 항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조사 후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신고했지, 씨발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방 안으로 도망 가 문을 잠근 피해자에게 ‘ 문 열어라
씨 발,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19. 0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 문 열어 라, 씨 발.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소유의 방문 및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