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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합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10.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2016. 3. 1. 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15:20 경부터 15:55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좆 같은 새끼야 청소 좀 해 라, 매장이 왜 이리 더럽냐

” 라는 등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그 곳에 있던 라면을 뜯어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고, 다시 매장 밖으로 나가 편의점 앞에 있던 간이 탁자와 플라스틱 의자를 도로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40 경부터 20:10 경까지 전항 기재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먹다 남은 생수 통 등을 가지고 와 “ 환불해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편의점 앞에 있던 간이 탁자와 의자를 도로에 집어던지며 “ 너가 신고했잖아,

씨 발 놈 아 또 신고 해 개새끼야 계속 올 테니까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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