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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18 2015고합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기질성 망상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 고합 29』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 자정 무렵 충주시 C 빌라 4 동 옥상에서 위 빌라 401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의 가족과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것에 앙심을 품고 약 1 시간에 걸쳐 발로 옥상 바닥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 쿵, 쿵’ 소리와 진동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일자 불상 19:00 경 위 빌라 4 동 옥상에서 주민 반상회를 하던 중 피해자 E(51 세) 이 피고인의 가족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나무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 22:00 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에게 “ 나랑 얘기 좀 해” 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부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 왜 이 씹새끼야, 니가 뭔 데 담배를 피워 냄새를 피우냐

” 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담배를 안 피웠는데 왜 그러냐

” 고 하자 화가 나 “ 거짓말 하지 마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17:00 경 충주시 F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G(18 세) 을 불러 세운 다음 “ 내 가죽 장갑을 훔쳐 갔느냐,

왜 째려보냐

”며 시비를 건 다음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고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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