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8.30 2016고합3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조현 병 환자로서 이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 21:15 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집 주인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상태에서 “ 문을 열어 라, 안 열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한 뒤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내리쳐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현관 유리문에 집어 던져 깬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출입문과 장롱, 침대를 낫으로 수회 내리찍는 등 합계 4,180,000원 공소장에는 40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경위) 의 기재에 의하면, 장롱, 침대의 수리비는 375만 원이고, 문 수리비는 43만 원으로 기재되어 총 합계는 418만 원으로 보이는 바, 위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태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