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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단1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부동산’ 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 경 위 E 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먼저 돈을 빌려 주면 곧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부동산 투자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속칭 돌려 막 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233,490,000원을 송금 받고, 그 중 201,980,000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31,51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2015. 9.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6. 경 위 E 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 부동산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먼저 2,000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16일에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1. 20. 경까지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부동산 구입 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속칭 돌려 막 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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