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에서 법당 행사 업무를 진행하는 등 ‘ 법 당 보살’ 로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14. 5. 31. 경 D에서, 피해자 E에게 “D에 부도탑을 세워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D에서 관리하는 석불이 국보로 승격되면 지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의 석불이 국보로 승격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 없었고, 가사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D에서 이를 기존 차용금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빌려서 개인 생활비, 절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낭비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명목 등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85,2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34』 피고인은 2014. 3. 2.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
1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담보로 맡기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의 통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어 있었으므로 담보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