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고단 4620] 사기 ( 편취 액 합계 50,000,000원) 및 횡령 ( 횡령 액 합계 14,178,900원)
가. 사기 피고인은 건설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2011. 2. 경부터 2013. 5. 경까지 피해자 C(47 세) 이 운영하는 모텔 3 곳의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2011. 12. 15.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5.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합의 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생겼다.
35,000,000원을 빌려 주면 2012년 1월부터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폭행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3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 24.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 2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영 암에서 철골공사를 맡았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다.
7,500,000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공사대금을 받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7,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0.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꼭 갚겠다.
못 갚으면 모텔 직원으로 일을 해서 라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