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2 2013고단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26.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E에 있는 땅 2,000평이 팔리면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5.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상가건물 2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채무가 2억 원이 넘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부는 대부업체에 변제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2개월 안에 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