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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단2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28』 피고인은 2014. 8. 경 성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 나 결혼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경 위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현대건설에 돈을 투자 하면 수천만원의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우선 돈을 빌려 주면 현대건설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으로 2015. 11. 말경까지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현대건설에 투자 하여 그 수익금으로 2015. 11. 말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5. 경 65,000,000원을, 2015. 3. 31. 경 40,000,000원을, 2015. 4. 30. 경 50,000,000원을, 2015. 5. 28. 경 70,000,000원을, 2015. 6. 30. 경 30,000,000원을, 2015. 7. 30. 경 58,000,000원을, 2015. 7. 31. 경 12,000,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각각 교부 받아 합계 금 3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396』 피고인은 2018. 4. 말경 서울 금천구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인력사무소 개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 인력사무소 운영을 위한 영업 경비를 지급하면 인력사무소 개업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인부와 공사 업자를 확보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력사무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부와 공사 업자를 확보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영업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력사무소 운영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2.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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