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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가단10374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이는 원고에게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7. 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5. 11. 10. 피고 태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창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거제시 A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 2015. 11. 10. 준공 2016. 1. 31. 계약금액 : 280,500,000원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1) 계약체결 후 은행대출발생 후 7일 이내에 1억 원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에 따름

나. 중도금 : 1억 원, 발주처 직불

다. 준공금 : 80,500,000원, 공사 준공 후 발주처 직불

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이(이하 ‘피고 케이에스에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사인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 태창종합건설은 2016. 1. 31.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319,000,000원으로 증액하되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적용하고, 공사기간을 2016.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 케이에스에이는 위 합의서에 기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라.

한편, 원고 회사는 2016. 4. 18. 피고 케이에스에이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판넬추가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200만 원, 공사기간 2015. 10. 16.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직접 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판넬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 사건 신축건물은 2016. 6. 27. 사용승인 되었다.

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케이에스에이로부터 2015. 11. 20. 1억 1,000만 원, 2016.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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