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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056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는 발주처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D공사를 수주하고, 그 중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개입찰하였는데,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는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해오던 피고에 입찰 참가를 제안하고 낙찰을 받으면 원고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 피고가 공동으로 원가 조사를 하는 등 노력한 결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4,8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낙찰 받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받을 공사대금의 95%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울트라건설과의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업무 등은 피고가 진행하고, 실제 공사현장의 업무는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4,629,350,000원에 재하도급 받았고, 2014. 3.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1,839,351,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789,998,3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당초 울트라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 하였으나 자격이 되지 않아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피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명의 대여의 대가로 원고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의 5%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2013. 7. 26. 울트라건설과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공사대금 4,873,000,000원)를 작성하고, 2013. 8. 1. 원고와 그 공사대금의 95% 상당액을 계약금액으로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모두 수행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울트라건설 사이의 준공 정산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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