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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15701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포천시 소재 ㈜C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D동, E동 철골공사에 관하여 ㈜F(이하 ‘F’)로부터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한 하도급업체이고, 피고는 F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원고는 2018. 10. 8. F과 이 사건 공사 중 D동 철골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액: 128,150,000원 - 공사기간: 착공 2018. 10. 8. / 준공 2018. 11. 6. - 하도급공사대금 지급기일: 2018. 11. 15. 피고는 같은 날 F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금액: 128,150,000원 - 하도급금액: 128,150,000원 - 계약이행기일: 2018. 11. 6. - 보증기간: 2018. 10. 8.부터 2019. 2. 4. 이후 원고는 위 하도급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10. 22. F과 이 사건 공사 중 E동 철골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액: 132,000,000원 - 공사기간: 착공 2018. 10. 22. / 준공 2018. 11. 30. - 하도급공사대금 지급기일: 2019. 2. 28.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F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금액: 107,976,000원 - 하도급금액: 132,000,000원 - 계약이행기일: 2018. 11. 30. - 보증기간: 2018. 10. 22.부터 2019. 2. 28. 이후 원고는 F의 사정으로 위 공사 준공일만 변경하는 계약을 하였고 그 전후로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보증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심사를 거쳐 D동 철골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인 50,150,000원은 모두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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