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4,609,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7. 8.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맥스콘건설그룹 주식회사로부터 A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5. 4. 3.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특수조건, 특기사항을 각 작성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1. 발주자 : 맥스콘건설그룹 주식회사 원도급공사명 : A 신축사업
2. 하도급공사명 : A 신축사업 중 토공사
3. 공사장소 : 경남 거제시 B, C(2필지)
4. 공사기간 : 착공 2015년 4월 13일, 준공 2015년 9월 19일
5. 계약금액 : 2,440,254,000원 공급가액 : 2,300,000,000원 부가가치세 : 140,254,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나. 기성부분금 : (1) 발주처 기성 수령후 월말 현금결제, 발주처 기성결제 조건과 동일함 (2) 지급방법 : 현금 100%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현장설명, 계약 및 견적특기사항에 따름
8. 계약보증금 : 244,025,500원
9.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11. 지체상금률 : 0.1%(일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원고)과 을(피고)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제11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