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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345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4,23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광주 D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3,270,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5. 12. 18. 소외 회사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에는 합계 77,609,640원의 가설자재투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의 임대자재가 현장에 반입 반출시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보한다.

4. 자재임대 지급은 첨부 가설자재투입계획서 범위 내에서 피고가 보증하며, 소외 회사가 청구한 공사 대금 청구 금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직불합의서에 따라 직불하기로 한다.

5.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청구한 공사대금 청구금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최우선적으로 공제한다.

6. 공사 중지 및 공사타절할 경우 타절 즉시 기 현장에 반입되어 소외 회사가 사용 중인 원고의 자재는 피고에게 그 사용수익권을 부여한다.

이후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임대자재는 소외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임대단가에 의하여 사용기간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다. 또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앞서 본 합의서와 직불합의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0 하도급 계약사항 중 발주처 직불금액 : 77,609,640원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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