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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19노42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영업기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 등이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 광고 기준을 위반하여 광고 목적의 명함 제작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받고 위 명함을 제작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방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적용 법리 1)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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