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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19노22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① 내지 ③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 ① 내지 ③ 사정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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